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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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95**7
2018-11-0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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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두장을 작성했으나

도장을 찍어 다시 주겠다며 가져가놓고
미교부상태인데

교부 안했을시 근로계약서상 써있는 규칙들이
법적효력이 잇나요?

그리고 안받았는데 자기네들은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10:34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고민이시네요.

근로계약서는 교부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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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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