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지원시 개인정보 보관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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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u**2
2018-11-07 02:25
2
2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행사스텝)를 지원했고 업체에서 그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기간 등을 설명하고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 등을 요구해서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한달쯤 지났는데
그 업체에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단체로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문자수신에 동의한적도 없고 지원을 취소했는데 왜 이런 문자가 오느냐` 하고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삭제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그 회사 다른 직책분에게 또다시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삭제를 안했나보네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삭제하겠다고 문자가 왔구요.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없을까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지원을 취소했는데, (애초에 취소를 안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삭제했다고해도 실제로는 삭제하지 않고 모든 지원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10:31
여기는 청소년들 상담을 위한 곳입니다.

이 문제는 경찰서에 상의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맨투맨11
    2018-1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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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바몬에 이력서 쓸때.. 개인정보 동의 하셧잖아요..ㅋㅋ 내꺼~~~ 이력서~~~~ 봐도 된다고~~~ 동의 햇잖아요~~~~~~~ 그냥 차단하세요..ㅋㅋ

  • catu**2
    2018-1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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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투맨11님, 평상시 동의 체크할 때 뭘 읽어보고 체크를 해봤어야 뭐가 문제인지를 알텐데.. ㅉㅉ.. 안타깝네요.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마케팅 활용은 전혀 다른 문제인테... ㅋㅋㅋ 더군다나 계약 종료 이후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문제구요. 모자란 티는 집에서만.. 제발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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