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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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qls970**6
2018-11-06 21:55
0
2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1년4개월정도했습니다.( 2018.2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 가있어서 실 근무기간이 1년4개월입니다.)
근무시간은 알바생들이 다들 대학생이라서 개강때와 종강때 근무날짜가 변경되서 고정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한 5개월정도는 주15시간이상씩 근무를했었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알바생들에게 일제대로안하면 월급을안주겠다, 하루미뤄서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셨는데 실제로 월급날 평소같으면 저녁8시전에는 돈을 넣어주시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카톡으로 `오늘 월급날 아닌가요?` 라고보내니 `당근아니쥐~언젤까?` 이렇게 답장이왔습니다. 어이가없어서 반문하니 본인이 어이없어하시며 비꼬면서 답장이 왔길래 원래 12월까지 일한다고 했었는데 11월까지만일하겠다 하니 저보고 기분이나빴냐면서 돈도 근무도 오늘안에 해결하겠다 라고하셔서 입금을 기다렀습니다.
39만원이 들어와야하는데 30만9천원이 입금되었길래 51시간일해서 39만원들어와야하는데 30만원들어왔다. 계산실수하신거같으니 한번 확인해달라 문자보내니 저보고 자신이 돈안떼먹는다면서 대충 우선보냈다라는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섭섭하고 무섭고 실망했다면서 눈물이난다는겁니다. 그리고 `계산실수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급히보내느라 그랬고 정리는 다 해낫어 가서 확인하고 다시 할라했어 어차피 11월도 남아있으니까 모자르가니하면 주면된다 생걱했으니까 자세한설명 안해서 미안해` 라고 답장이오고 나머지 돈도 입금됬는데 어이도없고 너무나도 화가나서 1년넘게 일했는데 더이상 사장님과 신뢰가깨진거같다. 얼굴보면서 근무못하겠다고 문자를보내니 답장도 안보냅니다.

이전부터 주휴못받고일한거랑 근로계약서도 안쓴거에 화가나있었는데 이번에는 월급가지고 장난치는것도아니고 심지어는 월급날 월급입금안해주냐는말에 일 다안하면 하루씩미뤄서준다고했는데 자기한테 왜묻냐 식으로 온 카톡답장에 열불나서 이제껏 못받은 주휴수당을 신고할까하는데 증빙서류로 남겨논 것이 없습니다.기껏해야 통장에찍힌 파리바게트입금내역밖에요ㅠ 혹시 주휴 신고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미작성 신고라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09:52
사업주의 횡포로 마음이 상하셨네요.

두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1. 주휴수당과 관련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층족해야 합니다.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1주 개근할 것
-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것

상기 요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가까은 고용지청에 진정을 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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