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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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58**6
2018-11-06 21:22
0
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삼개월이 되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혓습니다.
처음 계약시에 수습기간 3개월에 상관없이 임금의 백프로를 지급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80프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상관말라고 하시고 첫달은 일못한 날짜 제외하고 백프로를 받앗습니다 )
대신 월급으로 받고 주휴수당은 줄수없다 하여 알겟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의사를 밝히니 팔십프로 밖에 못주겟다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일하는 동안 급여의 백프로를 받는다고 생각햇기때문에 초과근무에도 불평없이 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09:23
급여문제로 고민이시네요.

이 같은 경우,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도 근로계약서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100% 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하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급제였다면 주휴수당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고용지청에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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