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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99**8
2018-11-06 22:30
1
2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온라인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작성함에 체크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르나 이사님이 편의점3개를 같이 운영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개를 합한 알바생수는 2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저는 야간을 했었습니다 최저시급7530을 받았는데 야간은 1.5배를 주어야한다더라구요 이점을 모르고 처음에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편의점이 처음이라 수습기간동안 5프로를 떼가셨구요 주휴수당도 따로없었습니다 이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후 나머지 임금을 받게되면 노동청을 통해 받을수있나요 이사님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09:59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야간(22:00~06:00)에 근무하셨다면, 야간근무수당(50% 할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한 두번을 통화해야 할 겁니다.
참고로 노동청을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고요....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만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을 하시면, 조사 과정에서도 사업주를 한 번 정도는 보아야 하구요.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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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3개를 운영하면서 20명이상 근무라면..심야수당 0.5배가 더 붙는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사장이...다른 법인으로 따로따로..신고를 한거라면...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인원수만 체크해서 인원수를 확인하겠죠? 일단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1.심야수당0.5배 더 받음 2.주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받음 3.본인이 신입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임금에 90%만 지급한다...이런 항목이 없었다면.. 수수료5% 때간것도 돌려 받음 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면....사업주랑 노동부에서 한번에 보기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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