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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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개새야
2018-11-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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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말했는데 왜 필요한건지 물어봐서 원래 필요한거니 써달랬더니 말 돌려가며 얘기하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안간다고 그냥 말해달라 얘기하니 그만두고 근로계약서로 악용하는 얘들이 있어 써주기 곤란하다합니다 무슨 악용을 말하는거냐 물으니 수습없이 8000원 받아놓고 주휴안줬다고 신고하는 사람들때문에 써줄 수 없다네요 그러며 제게 딱 15시간 일하면서 달라는건 아닌것같다고 합니다 제가 15시간 딱 일한다고 한적 없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도 주휴는 안나온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고 계약서도 써줘야 합법인데 못써준다며 다른곳구할지 그냥 너는 주휴,수습없고 나는 8천원주며 본인과 맞춰가며 할지 생각해보고 연락달라네요 자기는 개인사업자라 주휴수당은 부담이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없이 8000원 받는거로 이야기하자면 알바첫날부터 저한테 가게에 대해 조금 설명해주고 중간에 퇴근하여 저 혼자 근무했으며 그 후에도 근무는 저 혼자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이라면 옆에서 직원이 알려주며 배우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하지않나요?; 주휴 못주고 판매 인센티브도 없으며 약간의 시급인상도 안된다하네요 이런경우 어떻해야하나요? 퇴사의 압박은 없었으나 계약서도 주휴수당도 절대 해줄 수 없으니 이 경영방식과 안맞으면 다른알바구해라식인데 대처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09:17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계약서나 사장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1주 개근하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도 법정 사항입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 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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