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신청후 출근했으나 귀가
신고하기
차단하기
서쪽방사람
2018-09-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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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알바를 신청 정상적인근무후 다음근무에도 지원가능하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2일전 근무를 카톡으로신청 출근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친구와동반도 신청 수락을받았습니다.
출근일 정상적인출근을했으나 현장직원측에서는 전달받은게없다 구인팀장에게문의해보라 안내를 받았고 해당팀장은 카톡을해도 읽고씹기를하고 전화도 받지않았습니다.
굉장히 불쾌한일이고 이동교통비 시간손해등이 발생했으나 사과한마디없는 업체에 불만이 큰데요 더군다나 친구는 자차까지이용해야하는거리에서 왔는데 해당업체에 제재를 가할수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0:50
계약서를 쓰신것도 아니고 , 일급아르바이트라고 하시니,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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