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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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21**4
2018-09-20 21:25
0
1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10일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장님께 연락해서 임금정산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고작 10일 일했다고 성질내시더니 임금 말일에 알아서 넣어줄테니 문제있으면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0:38
일 마친후 14일이내로 금품청산을 해야 됩니다. 14일 이후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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