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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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p5**8
2018-09-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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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기업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2주 일했습니다 (34시간)
제가 익월에 개인사정이 있어 아르바이트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아르바이트가 필요없다며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너무 당당하게 그만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만 나오라는 말이나 알았다는 말이나 전부 문자에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크게 불리한가요 8,9시간 일했지만 휴식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은 채 일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보복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0:55
해고예고 적용예외중에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로 해당되어 해고예고 수당은 어려우실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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