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번역일을 받았는데 클라이언트가 잠수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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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연님
2018-09-20 19: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으로 한 번 일 받아본 적 있고 건너건너서 소개받은 거라 이번에도 믿고 일 받았는데요. 페이에 대해서 여쭤 두어 분 봤을 때도 언급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일 해본 경험이 있으니 믿고 먼저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역본 파일을 받으시자마자 계속 잠수를 타고 계십니다. 지금 일 주신 후로 2 주 정도 되는데요 사전에 페이에 대해 협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0:37
재택이란 말이 프리랜서와 같은 의미라면 노동청을 통해서는 힘듭니다.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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