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번역일을 받았는데 클라이언트가 잠수탔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희연님
2018-09-20 19:13
0
6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택으로 한 번 일 받아본 적 있고 건너건너서 소개받은 거라 이번에도 믿고 일 받았는데요. 페이에 대해서 여쭤 두어 분 봤을 때도 언급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일 해본 경험이 있으니 믿고 먼저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역본 파일을 받으시자마자 계속 잠수를 타고 계십니다. 지금 일 주신 후로 2 주 정도 되는데요 사전에 페이에 대해 협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0:37
재택이란 말이 프리랜서와 같은 의미라면 노동청을 통해서는 힘듭니다.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