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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11**5
2018-09-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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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10월1일부터 일을 하는데 월~금 07시~14시까지 7시간을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8000원을 준다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저 금액이 나오나요? 다른곳에서는 포함해서 9040원 받았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0:36
시급 8000원 하루에 7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급이 280000원인데, 최저임금 7530*35시간 +주휴수당 7시간 도합 7530*42시간이면 316260원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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