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shstmx**w
2018-09-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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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시급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신고했는데 혹시 신고를 했다고 제가 실업급여받는걸 사업주가 취소 시킬수가 있나요? 그리고 자꾸 제가 불이익 받는다는데 불이익받는게 뭔가요? 사업주는 벌금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제가 법적이나 아님 사업주에게 강하게 말을해 합의를 봐도 불이익없는거죠? 노동부 조정관이랑 통화했는데 그냥 실리대로 합의해주라는데 목소리가 사업주나 다 출석 본인이 귀찮으니까 그냥 합의 해주라는거 같은데 혹시 사업주가 저에대해 불이익으로 뭐 신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5:16
1. 퇴사사유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형(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 조정관은 최저시급미지급의 경우 미지급된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민/형사상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분에게 이득이 가는 것은 없고 사업주에게 벌금형만 부과되게 되므로 적당히 실리만 취하고 합의하는게 어떻겠나는 의미일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신고를 하실지, 합의를 하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4. 세부내용을 알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분께 불이익하게 신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짐작가는게 없습니다. 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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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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