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때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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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u1**4
2018-09-19 13: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때매장이쉬어서 월요일날 근무안하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빨간날(화요일 수요일) 근무하는데 임금 1.5배아닌가요?? 그냥최저로주신다네요....;; 이거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빨간날(화요일 수요일) 근무하는데 임금 1.5배아닌가요?? 그냥최저로주신다네요....;; 이거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4:10
1.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를 안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2. 관공서에서 휴일로 인정되는 국경일은 공무원에게만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의 경우 노사간에 국경일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관공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관공서에서 휴일로 인정되는 국경일은 공무원에게만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의 경우 노사간에 국경일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관공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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