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회계사무소에서 관리를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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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1
2018-09-19 15:36
0
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 가입이력도 없고 해지이력도 없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따졌어요 근데 회계사무소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 보험비를 따로 안떼갔다, 그래서 보험비는 다 돌려줬지않냐고 하셔요(실제로 받은 제 보험비는 10만원 좀 넘게 부족하게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 4대보험 해지된걸 알게된 것도 월급에서 보험비가 차감이 안된 채로 입금돼서 알게됐고 그걸 물어봐서 그제서야 알게 됐구요
보험료 그동안 낸거 주시면서 산재랑 고용만 다시 들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돈은 따로 안받겠다하시고
이 것 또한 회계사무소에선 아무런 말이 없다고 회피하시는데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관리해요? 전 처음듣는 소리라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6:03
원래 사업주가 직접하는 부분이지만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가입/상실을 매번 신고하는게 불편하신 경우 회계사무소 등에 맡기기도 합니다. (아마 맡기는 사업장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산재와 고용 뿐 아니라 연금과 건강보험도 근로기간에 대해 인정받길 원하시면 돌려받은 보험료 다시 드릴테니 가입하고 납부해달라라고 요청하시구요. 회계사무소에서 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사장님이니 처피를 부탁해보세요.

만일 사업주 쪽에서 가입을 거부한다면 공단에 제보하여 근로기간을 인정받는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돌려받은 보험비는 사업주에게 주거나, 공단에 내야되겠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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