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둔다고 통보해도 임금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d7**0
2018-07-10 10:15
1
3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공방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7월 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찾아가기 전에 연락했을 땐 일단 일주일 근무해보라길래 간거 였지만 막상 계약서를 쓸 땐 8월 31일까지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할 마음은 있어서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일과 전혀 다를뿐더러 일의 강도도 시급에 비해 높다고 생각됐고 집안에 사정도 있어서 목요일 밤에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월, 화 이틀 일한 후 수, 목은 개인사정으로 휴무)

그러고 주말동안 전화 한 통이 왔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화받을 상황이 마땅치않아 받지 못했고 그러고 난 후 어제 오후에 이틀치 일급을 지불해달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온 답장에는 받으려면 방문해서 상의 후 지급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갑자기 그만둬서 굳이 방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노동청에 민원넣는다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8:02
사용자와 합의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이 어려우며,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7-10 11:27
    신고하기
    차단하기

    왜 그러고 사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