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과금은 사장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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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아프다
2018-07-10 09:50
1
1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점 경리로 일하고 있어요
17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수입이 연봉보다 크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차이가 나요
알아보니까 2번 성과금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라구요
실 지급은 안됐고요
이 사실을 알게되니까 불만이 생겨요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8:01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탈세등으로 보이며 세금부과등에 대해서 126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7-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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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횡령한거 아니에여? 사장이라고 해도 직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수 없는데...이건 노동부신고가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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