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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85**2
2018-07-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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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5월29일부터 월~금 아침8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으로 명시되어있지만 7700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세금공제에 대해서 말을 못들었고 6월달에 94만8000원을 가불 받았습니다.
10일날 월급날이라 세금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34만56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331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각 무단 이런거 한번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제가 이번달 받아야할 월급은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5:23

임금계산을 원하시는거면
1. 근로시작일~근로종료일(계속 근무중인 경우 00년 0월 0일부터 재직중이라고 기재)
2.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계산이 필요한지
3.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
4.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5. 시급
6.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몇명씩인지(사장님 제외)
7.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위 내용을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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