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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85**2
2018-07-10 1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5월29일부터 월~금 아침8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으로 명시되어있지만 7700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세금공제에 대해서 말을 못들었고 6월달에 94만8000원을 가불 받았습니다.
10일날 월급날이라 세금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34만56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331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각 무단 이런거 한번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제가 이번달 받아야할 월급은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으로 명시되어있지만 7700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세금공제에 대해서 말을 못들었고 6월달에 94만8000원을 가불 받았습니다.
10일날 월급날이라 세금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34만56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331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각 무단 이런거 한번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제가 이번달 받아야할 월급은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5:23
임금계산을 원하시는거면
1. 근로시작일~근로종료일(계속 근무중인 경우 00년 0월 0일부터 재직중이라고 기재)
2.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계산이 필요한지
3.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
4.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5. 시급
6.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몇명씩인지(사장님 제외)
7.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위 내용을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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