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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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yuna
2018-07-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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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스터피자에서 홀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동의서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4~5월은 주휴수당은 안주셨지만 시급계산을 제대로 해서 주셨는데 사장님이 바뀌고 난 뒤 6월월급을 제대로 안주셔서 계산해서 이만큼 주시라고 했는데도 말을 피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주휴수당도 지급 안해주시면서 수습기간10프로 때고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 하루에 알바 가능한 최대시간이 7시간이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는 10시까지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동의,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나올사람이 없다며 11시간30분 근무를 시키신적도 있고,항상 근무시간이 5시부터10시30분까진데 10시30분 이후에까지 일을하는 날도 10시30분 이후에 돈은 주시지 않는다며 정시에 퇴근시간을 찍고 이후에도 일을 했습니다 또 따로 휴식시간30분이랄것도 없이 밥먹는시간 잠깐뿐이였습니다 쭉 주휴수당도 안주시고 기계를 놔두고 수기로 시간을 작성한게 많다는 이유로 월급도 이번에 제대로 주시지도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알바시간 써져있는 타임카드를 사진을 찍어뒀는데 일한시간만큼 써져있는데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장님 계산법대로 5분이상늦으면 30분 돈 깍는걸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7:59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갑자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분을 늦으면 5분의 임금을 제하면 되고 30분을 제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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