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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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935**0
2018-04-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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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9시~오후10시 점심시간,휴게시간 없이 점심 먹으면서도 손님 받으며 담배필 때도 손님오면 바로 손님 받고 휴게시간 없이 하루 13시간씩 주1회 쉬면서 2주 근무 했구요 근무일 수는 14일 입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정상적인 법을 적용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09:59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임금계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당!
위 내용 기재하셔서 다시 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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