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과 근로계약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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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a0**8
2018-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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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식업 주방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급이 170이었고
올해에 시급이 인상되면서
올해 2월 월급부터 190으로 올려받았습니다
근데 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8시반까지
10시간 근무이고 주6일 근무 일요일 휴무입니다
딱히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 하지 않았으며
사장에게 두번정도 얘기하였으나 바빠서 까먹었다
이런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고 있습니다
저 외에 일하는 근로자가 매니저, 알바3명 있는데
매니저는 친동생이기에 거의 사장이 두명같은 경우이고
나머지 알바들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알바중 한명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니 주휴수당 달라고하니
16시간부터 아니였냐며 몰랐다는듯이 발뺌하며
지금까지 일한건 줄건데 다음주부터는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반응입니다
16시간 이상으로 알았다는게 백번 사실이라고 쳐도
저같은 경우는 주 60시간 일하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경우도 저한테는 바쁘다서 까먹었다 하지만
알바생에게는 꼭 작성해야 하나 라며 대수롭지않게 일관합니다
제가 원래대로라면 한달에 최소 얼마를 받아야하며
저포함 우리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7 10:01
1일 10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주6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1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327,178원
4) 합 = 약 2,551,991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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