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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ccd**0
2018-04-26 17: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시15분까지 출근해서 백화점 영업시간까지
(20시, 20시30분)
근무하고있습니다
월8회 휴무입니다
(20시, 20시30분)
근무하고있습니다
월8회 휴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7:25
1일 휴게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계산해드릴 수 있겠네요!^^
식사, 휴게시간 기재해서 다시 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휴게시간 기재해서 다시 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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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 180나와있네요
노동청가세오.임금처벌당했습니다.아마알바몬에서신고가든어가실꺼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