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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고추장
2018-04-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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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을 보러갈 예정인데요
근무 조건이 월~금 / 10시 ~19시(9시간) / 4대보험 가입 이고
월급은 150만원 이었습니다.
(정보가 쓰여져 있는게 이것뿐이라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직장만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니 시급계산이 헷갈리는데
계산기를 하다보니 어디는 최저시급 미만이고 어디서는 더주고 계산이 뒤죽박죽이라
정확한 시급이 궁금합니다.
(세전 150,세후150 일때 둘 다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0:25
법정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 달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570,456원

위 금액은 세금공제 전 금액이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15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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