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그만 뒀는데 임금을 덜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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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대로줘라
2018-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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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4/1일 부터
시작하여 18일에 관뒀습니다.
관둔 이유는 매니저랑 불화 때문 이였는데요
이번에 들어 온 급여가 너무 적게 들어 왔습니다.
90만원 들어 왔는데
2주반 일하면서
저는 주 1일 휴무 하였고 총 15일 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반 출근 월~목은 8시퇴근
금토일은 8시반 퇴근 이런 식 이였는데

월급은 처음에 170인데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해서
3개월은 160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지만 일 한곳에 두고 왔고
매니저 입으로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일당 6만5천원 이라 했습니다.
근데 매니저는 16030 하면 53000원 꼴이고
그러면 너무 적어서
일당을 6만원 잡고 15일 치 넣어서 줬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30일로 나눌꺼면 애당초 15일 분이 아니라
쉬는날도 포함해서 18일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닌 가요?

그리고 일당도 제가 일 한 시간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9시반 출근 8시 퇴근 인데 오픈이 10시 반 입니다.
근데 오픈 전 한시간은 시급을 안 치고
당연히 점심시간 한시간도 뺍니다.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 한시간 반도 빼는데
쉬는 시간 이게 잘 지켜 지지도 않습니다.
잘 셔야 하루에 한시간? 40분 쉰 적도 많네요
하루에 3시간 반을 시급에서 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데서 일을 왜 한건지
그리고 매니저가 일급을 적게 넣어 준 것도
사회 초년생이라 얕보고 저리 조금 넣은 거 같은데
제가 일한 돈은 정당하게 다 받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주휴수당도 안 쳐줬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8:48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uh**7
    2018-04-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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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으로 신고하세요 ..계산 해보셔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미달되면 일한 노동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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