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형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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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f**v
2018-04-24 15:45
0
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바와 계약직,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는 경우,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8:45
어떤차이를 말씀하시는건지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해당 고용형태의 차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계약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인거고,
계약직 근로자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하면 계약직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기로 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법은 없으며, 사용자와의 고용형태,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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