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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모가
2018-04-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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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 희망에 의해서 자발적 퇴직인데
실업자 수당 받으려고 일방적 해고 당했다고 한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다 걸리면 사업주랑 퇴직한 직원 둘다 벌금 같은거 안 물어내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1:07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대해 노동부가 강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31

자진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추가징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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