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계열 투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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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qkrtj**n
2018-04-24 1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은 분야 회사에서 투잡해도 가능한가요?
둘다 4대 보험 들고 세금도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 영화관 cgv와 롯데시네마 에서 투잡 가능한가요?
이 경우 , 투잡 사실을 양쪽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둘다 4대 보험 들고 세금도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 영화관 cgv와 롯데시네마 에서 투잡 가능한가요?
이 경우 , 투잡 사실을 양쪽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1:15
일을 하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등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의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알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지만.... 4대보험 중복가입등으로 알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예 알 수 없다고 확답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의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알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지만.... 4대보험 중복가입등으로 알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예 알 수 없다고 확답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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