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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닠닠닠닠닠
2018-04-24 02:22
1
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 알바몬에 공고가 올라왔을 때는 시급 8000원에 6개월~1년 협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볼 때 갑자기 앞으로 시급이 7600원이라고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원래 시급에서 수습을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뗀다면서요.

원래 시급이 얼마인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저것 붙이고나면 대충 7600원이라고 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제게 1년계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일을 시작한지 3주만에 근로계약서를 제게 전달해주셨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고 총 16일 근무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6일 중에 하루는 7시간, 3일은 5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 수습,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시급 76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임금을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계약인걸 모르고 있었는데 수습을 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으로 계약이 돼 있지만 이는 분명 제가 알던 바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싸인할 당시에는 제게 "구두로 말한게 전부 글로 적혀있는 계약서일 뿐"이라며 빠르게 싸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읽을 시간을 주지도 않았으며, 그저 싸인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현재 알바는 관둔 상태이며 음식을 파는 곳이었으나 보건증을 내지않고 일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1:12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9036원에서 수습기간 0.9배 적용하면 약 8132원, 여기서 4대보험료 8.4%를 적용하면 시급은 약 7,449원정도가 계산되네요.

합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753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2.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을 일하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시급에서 10%를 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겠네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ㅠㅠ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욤..

3. 보건증을 내지 않은 것은 관할 구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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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닠닠닠닠닠
    2018-04-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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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계약기간이 왜 1년이냐고, 애초에 1년계약임을 얘기해줬다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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