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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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7
2023-02-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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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5시간 9620씩 근무합니다
매월18일이 급여날입니다
2월 8일까지 근무고요
월급을18이날 준다고 하길래 주휴수당빠뜨리지말고 잔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걱정말라며 일할계산 해서 잘 계산한다는데 걱정이네요 .
18.19.20
23.24.25.26.27 +1 설명절은 유급 휴가입니다
30.31.1.2.3+1
6,7,8 총18일 하루일당 48100 으로 865000으로계산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6: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주휴시간)*통상시급 으로 산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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