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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41**0
2023-0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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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월~금 16시~21시까지 근무(휴게 30분)
설 연휴 매니저님의 요청으로 12시~21시까지 근무(휴게 1시간)

이 경우에 임금은 유급휴일 임금 4시간30분+공휴일수당 8시간 1.5 인가요 아니면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자체가 유급휴일로 들어가서 2.5배인건가요?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는 5인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6: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잇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1.5+8시간이상*2.0으로 산정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인 월급+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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