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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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18호
2023-02-07 15:20
3
9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근무고 주6일입니다.
쉬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그냥 한가할때마다 쉬는... 24시간영업하는 피자집입니다.
월급이 440이라 혹해서 오긴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불법인것 같아서...

만약 합법적이라면 금액이 합당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6:00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5013**5
    2023-02-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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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KA_38375**9
    2023-02-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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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은 최대 13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포함해서)

  • KA_38375**9
    2023-02-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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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과는 상관없이 퇴근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주여지는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출근후 퇴근까지 쉬는시간 포함 최대 13시간 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택배 기사분들은 오전 9시에 일 시작해서 오후 10시간 까지 정상근무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택배 배송으로 임의대로 배송 완료 처리하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모든 전산을 끄고 밤 12시까지 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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