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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39**5
2023-02-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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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월1일 근무를 시작했고 2023년 1월31일 계약만료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2회 주말 19시간씩 근무했고요..시급으로 12000원씩 받다가 퇴직3개월전 월급제로 바꾸어 130만원씩 3달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해고 됐습니다

22년1월부터12월까지 결근은 4월 24일 7월 2일 8월27일 28일 10월 29일 결근을 했었그요 결근한날은 일당을 못받았어요..

총13개월 근무했고 연차는 쓴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번에 연차수당으로 264000원 받은게 다입니다. 제가 알기론 사용안한 연차7개에 1년이상 근무해서 연차 15개가 발생됀다고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사업장에 어너차수당 요구를 하고 싶은데 정확한 금액괴 제가 뭐라고하고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정확한 계산법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을갓 같아요..ㅠ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7:09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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