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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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98**6
2022-12-05 19:45
0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 5월3일-6월30일 근무 (약 2개월)
B.8월8일-11월30일근무 (약 4개월)까지 근무
위 기간동안은 상용직으로 근무일수 계산해보니 138일정도 나옴. B회사 계약종료로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으로 C.12월5일-내년2월28일근무(약3개월) 근무할 경우 A+B+C모두 합치면 180일이 나오긴하나 상용직+일용직이라 마음에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56
상용직 일용직 구분없이 실근무일수가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이라면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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