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언제부터 퇴직금 급여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bp1**4
2022-12-05 18:06
0
11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2년 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은 3월달 월급부터 적용이 되서 4대보험이랑 그런 것들이 돈이 빠져나가고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2023년 2월말까지 알바를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월까지는 다녀야 가능한건가요?

2022년 2월 입사 - 매주 4일 6시간씩
2022년 3월 - 국민연금 가입 (3월분 월급부터 국민연금 적용- 월급 지급일은 4월)
2023년 2월말 퇴사 예정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55
취업한 날로 부터 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