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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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ls5**2
2022-11-20 23:03
0
20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99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30-21:00근무 (매장에 8시간 30분 머무름)
이러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하는건가요??

이번에 근무시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1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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