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사업장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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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79**0
2022-09-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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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 작성시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필수가 아니라고하던데 맞나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도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12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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