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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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빛나비
2022-09-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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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29일 이직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는데요
수습기간을 한달 남기고 이번달 까지만 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종으로 주문량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직원을 줄인다 했는데 새 일자리를 찾던 중 제가 일하던곳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12일에 올라가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야근수당을 못받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55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휴일 야간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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