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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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빛나비
2022-09-14 19: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29일 이직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는데요
수습기간을 한달 남기고 이번달 까지만 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종으로 주문량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직원을 줄인다 했는데 새 일자리를 찾던 중 제가 일하던곳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12일에 올라가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야근수당을 못받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을 한달 남기고 이번달 까지만 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종으로 주문량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직원을 줄인다 했는데 새 일자리를 찾던 중 제가 일하던곳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12일에 올라가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야근수당을 못받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55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휴일 야간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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