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에 나가서 일했는데 원래 수당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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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2667**1
2022-09-14 19: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과 추석 하루정도 껴서 일하고 다음주화요일에 주급을 받는식이였는데 추석 금요일이 마지막 알바였는데 오늘 입금됬고 원래 주급 12만원만 받았습니다 추석때 나간 돈은 원래바던 4만원 그대로 받아서 원래 더 받아야되는거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54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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