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에 나가서 일했는데 원래 수당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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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2667**1
2022-09-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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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과 추석 하루정도 껴서 일하고 다음주화요일에 주급을 받는식이였는데 추석 금요일이 마지막 알바였는데 오늘 입금됬고 원래 주급 12만원만 받았습니다 추석때 나간 돈은 원래바던 4만원 그대로 받아서 원래 더 받아야되는거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54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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