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한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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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27**0
2022-09-12 23:09
1
14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7시간씩 주 2회 근무를 했었고, 3회 일한 후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조건을 찾아보니 1달 이전에 통보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도 출근 2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지난주 나오신거 오늘 송금해드릴꺼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안나오셔도 될꺼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신고도 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20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보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36037**5
    2022-09-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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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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