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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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90**4
2022-09-05 20: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직원을 구해서 이제 알바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고하고 마지막 근무일 공지한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맨 처음에 면접볼 때에 주2회를 원했지만 8월까지는 주3회를 해야한다고해서 성수기에 사람을 급하게 구했던거라 바로 출근했고 주3일이었다가 더 갈 수 있는 날은 더 나가서 주4일까지도 근무했습니다. 9월달인 지금은 주2회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2회로 언제 바꾼다는 말도 적지 않았을뿐더러 성수기에만 근무하고 정직원을 구하면 자른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상시근로자는 항상 5명이상이었습니다.(전체 직원+알바 근무 요일 상관없이 세는게 맞다면 5명 이상)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30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자가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기간은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자가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기간은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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