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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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kdksi**2
2022-09-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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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요일에 감기기운이 있어 코로나자가키트, 체온을 확인해보니 음성이나왔고 36,8도였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이라 출근 전 똑같이 키트와 체온을 확인 후 똑같이 음성, 36,8도여서 출근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감기기운이 있는걸 확인하시곤 혹시 코로나는 아니겠지?하시며 혹시 모르니 코로나검사를 해보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퇴근하고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날 음성확인서를 아직 전달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님께서 이틀쉬고 목요일에 출근하는게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고 이때부터 제가 코로나확진자가 맞는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쉬는동안에도 매일 코로나자가키트를 하였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다시 연락이 오셨고 코로나검사확인증이 없으면 출근을 할수없다라고 하시며 저를 계속 코로나확진이 맞는듯 잠복기가 있지않냐며 계속해서 확진자가 맞는듯이 말씀하셨고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 쉬면서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서로에게 좋을것같다며 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28일)부터 오늘(2일)까지 코로나자가키트 모두 음성이 나온상태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싶습니다 해도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5:55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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