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당직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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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
2022-06-27 20:31
1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당직 입사 예정입니다

16시~23시/익일 7시~9시 근무 입니다

4대보험을 들고 싶었는데 지금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을 들어서 중복은 안된다고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8월 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 단기라 못든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토, 일 주말알바로 일급으로 세전 10만원인데 적절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항상 답변 자세히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6: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면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소정근로일이 60시간 넘는 근로자이면, 이중 취업 시, 고용보험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급기준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적어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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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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