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공휴일 추가수당 계산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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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뚜니123
2022-06-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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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공휴일 근무로 되어있고,
주말(토,일)과 공휴일에도 일하는 것으로 합의 된 알바생 입니다.
시급제로 8시간을 일하며 시급은 1만원 입니다.


[질문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X1만원X1.5 = 120,000
8시간X1만원X2.5 = 200,000


[질문 2] 원래 공휴일에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추가수당이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6: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8시간X1만원X2.5 = 200,000
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고 출근했다면 250%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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