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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895**1
2022-01-29 16: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12.7~2022.2.3까지 근무 예정이고 퇴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더라구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은 일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되나요?
그럼 220만원정도 나오던데 맞나요?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더라구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은 일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되나요?
그럼 220만원정도 나오던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10
네 맞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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