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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895**1
2022-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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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12.7~2022.2.3까지 근무 예정이고 퇴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더라구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은 일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되나요?
그럼 220만원정도 나오던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10
네 맞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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