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근로계약서(2022.01.12~2022.01.31)
두번째 근로계약서(2022.02.01~2022.02.28)
둘 다 작성은 했지만 교부는 못 받았습니다.
계약서 두 부 다 사진만 미리 찍어뒀습니다. 첫번째 계약서 사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둘 다 서명이 안 돼있고, 두번째 계약서 사진에는 근로자 서명만 되어있습니다.
교부는 나중에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2/28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6에 갑자기 제가 특정 날짜 업무가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일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다음 달 부터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에 20시에 퇴근이었지만 18시에 퇴근시켜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신고하고자 알아보다가 모르는 점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서명이 안 돼있는 계약서 사진이 효력이 있나요?
2. 복직명령을 받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기 위해 2월 중순 정도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or금전보상 구제). 구제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 되어도 구제 실현이 가능한가요?
3.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제 회사입니다. 저는 주7일 근무를 했는데 휴일수당 1.5배에 해당이 되나요?(안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4. 계약기간 중 설연휴가 포함 돼있습니다. 휴일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안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5. 12일부터 18일 까지 일 한 시간이 57시간입니다. 52시간을 초과했는데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를 한 주로 친다며 57시간 초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상 시작한 날 부터 한 주로 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6. 계약기간 종료 후(2/28) 부당해고 기간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12(2h), 1/13(9h), 1/14(9h), 1/15(6h), 1/16(6h), 1/17(9h), 1/18(9h), 1/19(9h), 1/20(4h), 1/21(9h), 1/22(6h), 1/23(6h), 1/24(9h), 1/25(9h), 1/26(7h:해고 당일)
-휴게시간 제외
-4대 보험 서명 함
도와주세요ㅠ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