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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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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822**1
2022-01-27 19:49
1
336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번째 근로계약서(2022.01.12~2022.01.31)
두번째 근로계약서(2022.02.01~2022.02.28)

둘 다 작성은 했지만 교부는 못 받았습니다.
계약서 두 부 다 사진만 미리 찍어뒀습니다. 첫번째 계약서 사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둘 다 서명이 안 돼있고, 두번째 계약서 사진에는 근로자 서명만 되어있습니다.

교부는 나중에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2/28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6에 갑자기 제가 특정 날짜 업무가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일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다음 달 부터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에 20시에 퇴근이었지만 18시에 퇴근시켜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신고하고자 알아보다가 모르는 점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서명이 안 돼있는 계약서 사진이 효력이 있나요?

2. 복직명령을 받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기 위해 2월 중순 정도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or금전보상 구제). 구제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 되어도 구제 실현이 가능한가요?

3.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제 회사입니다. 저는 주7일 근무를 했는데 휴일수당 1.5배에 해당이 되나요?(안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4. 계약기간 중 설연휴가 포함 돼있습니다. 휴일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안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5. 12일부터 18일 까지 일 한 시간이 57시간입니다. 52시간을 초과했는데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를 한 주로 친다며 57시간 초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상 시작한 날 부터 한 주로 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6. 계약기간 종료 후(2/28) 부당해고 기간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12(2h), 1/13(9h), 1/14(9h), 1/15(6h), 1/16(6h), 1/17(9h), 1/18(9h), 1/19(9h), 1/20(4h), 1/21(9h), 1/22(6h), 1/23(6h), 1/24(9h), 1/25(9h), 1/26(7h:해고 당일)
-휴게시간 제외
-4대 보험 서명 함

도와주세요ㅠㅠ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57
1.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의 금전보상도 구제이익 중 하나입니다.
3. 주 40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4. 시급제라시면 유급휴일이므로 그에 맞는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5. 이 부분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6.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멜롯
    2022-0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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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탕먹이고싶은 마음 가득~해보이내요 부디 성공을 바랍니다 근무 기간엔 성실했을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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