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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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a12
2022-01-27 19:17
0
14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1/10/25 부터 출근하여
사장님이 1/26일 카톡으로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여
2021/1/26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중간에 백신 맞는다고
이틀 정도 쉬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52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기에 해고예고 대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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