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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면접볼때 말해준 월급과 실제근무하고 받은월급이 아예달랐고 근무시간도 말한것과 차이가있었으며 입사하고 퇴사할때까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며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퇴사한지는 2주정도 지났는데진정서를 넣을시 못받은 최저임금을 다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5 17: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구두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관계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차액분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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