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연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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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j
2022-01-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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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상담드립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5일근무합니다. 올해갑자기 회사에서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제가 입사 5 년차인데 연차가 15개라합니다. 이번연도가 연차를 처음주는겁니다. 근데 연차를 쓰면 그날 일급을 안준다고 하고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합니다. 연차라함은 유급휴일아닌가요? 파트타임이라 적용법이 다른가요? 유급처리를 안해주는거면 결근과 다를게 뭔가요? 만약 일이있어 하루를 쉰다고하면 그날을 연차에서빼겠다고합니다. 연차수당도 없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6 15:09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이랗게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일수 등 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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