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못 받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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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33**4
2021-10-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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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4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사무직 일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며, 12시30분~1시30분은 점심시간 입니다.
( 이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로 근무하긴 하지만 .. 그건 빼고 )

그럼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며,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따로 식비 지원 받는건 없음. )

근데 제 기본급이 170만원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한달에 총 154만원을 받습니다.
( 정확히 1,547,000원에서 사장님 카드로 긁은 제가 먹은 밥값 만큼 빠집니다. )

그래서 거의 140만원 밖에 받지 못 하는데 ...

---------------- 여기서 질문 ----------------

1. 기본급 1,700,0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 법대라로라면 제 월급은 정확히 얼마여야 하나요 ? / 전 알바 아니고 직원입니다. )

2. 기본급 1,700,000만원에서 4대보험비 내고 1,547,000만원이 맞는건가요?
(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을 하는데 , 저는 회사가 내야하는 돈까지 제가 내고 있는 거 같아서요 ... )

3. 제가 2021년 1월25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4대보험 가입일은 5월1일 입니다.
만약 제가 1년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필수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1년(365일) 이상 근무일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월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인 5월로 적용이 되나요?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4:28
2021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최저시급으로 한 달에 1,822,48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이 대략 16만원 조금 넘으므로 4대보험료는 맞게 납부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으시고 계시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급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근로시작일은 2021년 1월 25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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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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