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과실에대한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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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81**1
2021-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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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옷가게. 알바입니다. 결제사고를 냈어요..혼자일하는중에요.
고객이반품하러오면 포스기에서 반품및재매출
확인을눌러야하는데 취소를 눌러버렸네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확인하니 반품재매출이떠있더라구요..
취소했으면 안떠야정상인것같은데 .
걍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됐다고 넘어갔나봐요.

그래서사장님도 당연히됐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그래서다꼬여버렸어요..
연달아.한 고객한테 두번이나실수를 해서두번짼건은 취소했어요,.
사장님께서 고객과직접통화를하셨는지.
ㅅ고객카드는 반품이취소가안된상태인데 당연히 취소가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듯해요. 카드결제
내역서를 확인안했는지 아직은연락이 없으셔요.

제가혹시나 사장님께 첫번째건제대로 됐는지고객한테물어보라고부탁하니 됐으니깐 뜬거아니냐고.
제가 10월말에 그만두기로했거든요.

그래서 나오기전 정리하고싶어서요

사장님께도 이야기해야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막막해서 글써봐요..사장님성격 안좋은데요.
알바쉬는날 찾아가서 말씀드릴까해요.

마음같아서 사고친거 말안하고퇴사하고싶네요.
나중에 전화오면기억안날다고 잡아때고 막 뭐라그러면 보상해준다고 하고싶네요.
업무과실이니
제가 양쪽 피해 보상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양쪽피해보상은 어디까지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4:14
기본적으로 본인의 실수로 매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발생한 손해만큼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고객은 결제 취소하면 되니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장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근로자분의 잘못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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