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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10**4
2021-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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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gs25에서 근무중입니다. 부부가 운영하고 두개 지점을 운영중 입니다. 저는 여자 점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에 있으나 한달 조금 넘은 오늘 해고 통보 문자가 남자 점장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요? 다른 대응법이 있을까요? 아직 답장은 안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달라고 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꽤를 부린적도 없는데..... 갑질 당한거 같아 미칠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6:22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전제도 답변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해고의 서면통지(같은 법 제2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해도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한편 해고예고규정(같은 법 제26조)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예고없이 해고할거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금전적 보상을 하거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지 3개월이 안된다면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5인 미만이고 일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로써는 별다른 대응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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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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